노영민 전 비서실장 ‘5인 이상 모임’ 위반 조사 중

노영민 전 비서실장 ‘5인 이상 모임’ 위반 조사 중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4-21 15:00
수정 2021-04-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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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위반 여부 조사중”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 20여명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신고가 들어와 서울 영등포구가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방역 수칙 위반 신고가 들어와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한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 자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에서 규정한 사적 모임이 맞는지, 위반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등을 해당 카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밝혀지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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