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경찰 내사‘ 성남시의회 전 의장 의원직 돌연 사퇴

‘땅투기 의혹 경찰 내사‘ 성남시의회 전 의장 의원직 돌연 사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12 18:38
수정 2021-04-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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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땅 3필지 매입 구설…율동공원 땅은 6000만원에 사 5억원에 팔아
박문석 의원 “주말농장·전원주택 용도로 매입…지병 때문에 사직”

경기 성남시의회 전 의장인 박문석 시의원이 12일 의원직을 돌연 사퇴해, 이유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회 전 의장인 박문석 시의원이 12일 의원직을 돌연 사퇴해, 이유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있는 경기 성남시의회 전 의장인 박문석(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12일 의원직을 돌연 사퇴했다.

윤창근 시의회의장은 “박 의원이 ‘지병 문제’로 사직원을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시의원이 회기 중에 사직원을 내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만, 회기일이 아닐 경우 의장이 결재하게 된다.

5선인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14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며 지난해 4월 폐암 수술을 한 뒤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공직자 땅 투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돼, 의원직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자세한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 일대에 3개 필지의 임야와 밭을 배우자와 공동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이 시의회 의장이던 지난해 5월 서현동 임야 621㎡를 배우자 A씨와 6억원에 공동 매입했는데 해당 임야는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다.

앞서 2017년 1월에는 서현동의 밭 619㎡을 배우자 A씨 이름으로 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지난해에만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다.

특히 분당구 율동의 밭 177㎡ 경우 배우자 A씨 명의로 2015년 8월 6000만원에 매입해 올해 2월 5억622만원에 성남시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의 부인 A씨는 2015년 분당구 율동 도로 177㎡ 일부를 6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해당 필지는 2017년 율동이 지적재조사 지구에 포함되면서 2018년 도로에서 밭으로 지목 변경을 거쳐 공시지가가 크게 뛰었다고 한다.

땅을 샀던 2015년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6만원대였으나 5년 뒤인 2020년엔 66만원으로 10배 이상으로 올랐다. 지난 2월 성남시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목적으로 A씨 땅을 사들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율동의 밭은 주말농장을 겸하며 닭과 개를 키우는 용도로 샀다가 공원일몰제로 팔았다”며 “서현동 밭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샀는데 조례가 바뀌며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됐고 땅 공유자와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어 아직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임야 역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임야치고는 비싼 값에 산 것이며 공공주택 개발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박 의원 땅이 율동공원 내에 있었고 공원일몰제에 따라 매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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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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