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사무범위 확대하고픈 지자체…경찰, “수족 부리겠다는 것”

자치경찰 사무범위 확대하고픈 지자체…경찰, “수족 부리겠다는 것”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3-26 16:53
수정 2021-03-26 1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제주경찰청(서울신문 DB)
제주경찰청(서울신문 DB)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사무범위와 처우 규정 조례안 두고 갈등
일부 지자체, 청장 의견 들을 수 있다로
표준조례안에는 ‘들어야 한다’로 규정
“수사권 가진 경찰을 수족 부리려는 시도”
지자체 “무늬만 자치경찰 안 된다” 목소리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오는 7월 예정된 가운데 자치경찰의 인사·사무규정이 명시된 조례안 제정을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경찰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충북 등 일부 지자체가 자치경찰 사무범위에 대한 ‘의견 청취’ 여부를 임의규정으로 두겠다며 강짜를 부리고 있어서다. 경찰청이 만들고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표준조례안’을 무시한 채 경찰의 사무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려는 포석을 두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일선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들은 부당하게 업무범위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26일 조례안 제정이 완료된 지자체는 인천·대전·세종·강원·충남·제주 등 총 6곳이다.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규정한 표준조례안은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졌다.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안을 구성하되, 자치경찰 설립 취지에 맞는 표준을 안내한 것이다. 17개 시·도청 가운데 대부분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무범위, 복지처우 두고 제주서 갈등 심화앞서 문제가 됐던 곳은 제주다. 제주는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을 규정한 제2조 2항과 운영세칙을 규정한 제7조 6항을 표준조례안과는 다르게 임의 규정으로 두려 했다. ‘사무범위 개정 시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서 ‘들을 수 있다’인 임의 규정으로 바꾸려 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경찰청의 강한 반대로 사무범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바꿨지만, 자치경찰 운영세칙을 규정한 조항은 제주의 바람대로 임의 규정으로 정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운영세칙의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최종 합의했지만, 도 의회에서 임의 규정으로 의결돼 제주경찰청은 즉각 반발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된 조례안을 제주도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조례안을 도 의회에 제출했다”며 “도 의회 상임위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 수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말했다.

충북서도 사무범위 변경 시 청장 의견 ‘들을 수 있다’아직 조례안을 제정 중인 충북과 경기도 역시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 이 지자체들은 사무범위 변경 시 시도경찰청장의 의견 청취 사항을 ‘들을 수 있다’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충북은 자치경찰 복지와 처우를 두고도 경찰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표준조례안은 사무기구 소속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 사무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자체 예산 안의 범위에서 복지와 처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충북은 ‘사무국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앞서 조례안을 제정한 제주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는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복지·처우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조례안을 만들었다.

한 경찰관은 “이처럼 지자체가 임의규정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지자체와 경찰의 협의 절차를 형해화하고 수사권까지 있는 경찰을 사병처럼 주무르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물론 지자체도 지자체대로 불만이 많다. 앞서 인사·사무범위 규정을 지자체 뜻대로 할 수 있는 ‘이원화’ 모델 대신 ‘일원화’ 모델이 채택됨에 따라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찾아가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등의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치안 서비스 불균형 방지 ▲자치경찰 관련 예산의 전액 국비 지원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권 보장 ▲자치경찰 이원화 체계의 전국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제시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