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公 간 ‘아파트 싹쓸이’ LH 前직원 중징계받나

새만금公 간 ‘아파트 싹쓸이’ LH 前직원 중징계받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3-22 17:58
수정 2021-03-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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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받고 재취업… 증명서에 안 적어
공사 업무 배제… 고의성 여부 확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아파트 싹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로 직장을 옮긴 문모 감사실장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징계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을 밝혀내야 중징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날 업무 배제 처분을 받은 문모 실장은 2018년 12월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응시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문씨는 LH에서 같은 해 11월 아파트 매입 사건으로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12월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사원 채용에 응시했다.

그러나 문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LH에서 처분을 받은 상벌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상벌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문씨가 고의로 빠뜨렸는지, LH 인사기록부에 미처 기재되기 전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문씨의 경력증명서 상벌 미기재에 대해 당장 징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복수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고 직권 면직을 포함한 무거운 인사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문씨가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겨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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