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의무검사는 안전성 확보 위한 조치”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의무검사는 안전성 확보 위한 조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9 13:32
업데이트 2021-03-19 13: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정부, 오늘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조치 강화
정부, 오늘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조치 강화 17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늘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3.17/뉴스1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조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영국 정부 등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간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에 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그 집단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번 조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공개적으로 서울시 행정명령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곳에서 오는 의견을 계속 잘 듣고 진행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노동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이들이 검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 이후 17일 4139명, 18일 6434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6명이 18일 확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행정명령 조치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며 부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긴급 사안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