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의무검사는 안전성 확보 위한 조치”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의무검사는 안전성 확보 위한 조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9 13:32
수정 2021-03-19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부, 오늘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조치 강화
정부, 오늘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조치 강화 17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늘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3.17/뉴스1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조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영국 정부 등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간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에 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그 집단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번 조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공개적으로 서울시 행정명령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곳에서 오는 의견을 계속 잘 듣고 진행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노동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이들이 검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 이후 17일 4139명, 18일 6434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6명이 18일 확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행정명령 조치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며 부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긴급 사안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