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정성 확보” vs 대사관 “과도한 침해”…외국인 코로나검사 ‘충돌’

서울시 “안정성 확보” vs 대사관 “과도한 침해”…외국인 코로나검사 ‘충돌’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9 17:00
수정 2021-03-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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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어 미국대사관도 서울시 행정명령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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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서울시,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17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이 검사를 받고 있다.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늘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3.17/뉴스1
서울시와 주한영국대사관이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놓고 충돌했다. 서울시는 19일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주한영국대사관이 개인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주한미국대사관도 우려를 제기하면서 충돌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주한미국대사관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가 시내 모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받길 바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 현지 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을 막기 위한 공동 노력 차원에서 모든 미국 시민들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도 전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긴급 사안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간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에 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그 집단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번 조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공개적으로 서울시 행정명령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곳에서 오는 의견을 계속 잘 듣고 진행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노동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이들이 검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 이후 17일 4139명, 18일 6434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6명이 18일 확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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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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