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술 취해 화풀이” 얼굴 짓밟고 때려…묻지마폭행 피의자 검거

“술 취해 화풀이” 얼굴 짓밟고 때려…묻지마폭행 피의자 검거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09 15:33
업데이트 2021-03-09 15: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묻지마 폭행 피해. 피해자 측 제공=연합뉴스
묻지마 폭행 피해. 피해자 측 제공=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 폭행한 혐의
“정신 잃었다면 사망했을 정도로 심해”


한 대학가에서 귀갓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9일 A(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20분쯤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병원 인근 편의점 앞 인도에서 일면식 없는 B(2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화풀이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 B씨는 A씨가 머리채를 잡아 옆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해자는 175~180㎝가량의 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신고했다.

당시 B씨는 다리와 팔은 물론 얼굴을 짓밟히고 폭행당하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큰 도로 쪽으로 빠져나와 달아났다.

B씨는 “겨우 도망을 쳤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면 사망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했다”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 마 폭행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 이날 화천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