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지구단위계획 2일부터 온라인 열람 가능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지구단위계획 2일부터 온라인 열람 가능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3-02 14:18
수정 2021-03-02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총 552개 구역(109㎢)의 지구단위계획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내 지도서비스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뿐 아니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 등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모든 구역과 해당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주요 부지의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검색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면 건축물과 주변 지형·지물이 담긴 지도를 통해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등 필지별 공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관련된 고시문, 조서, 도면, 지침 등도 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이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벌였다. 작년부터는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시범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