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유지”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유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26 18:46
수정 2021-02-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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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주최측 추산 1만명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참가한 8·15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주최측 추산 1만명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참가한 8·15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보수 단체 등이 방역 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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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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