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유지”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유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26 18:46
수정 2021-02-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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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주최측 추산 1만명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참가한 8·15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주최측 추산 1만명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참가한 8·15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보수 단체 등이 방역 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중곡동 ‘뻥튀기골’ 소방차·구급차 진입 난항… 소방도로 확보해 주민 안전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4일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진구 중곡동 176번지 일대, 일명 ‘뻥튀기골’을 찾아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용마산 아래에 위치한 뻥튀기골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마을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김 의원은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화재 취약 요인을 살피고, 소방도로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들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전 사용 방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초기 대응만으로는 화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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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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