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파면…

결국은 파면…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2-16 23:52
수정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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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박원순 비서실 직원 중징계

서울시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비서실 직원을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신문 취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다.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으로 삭감된다.

A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만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했다.

시는 지난해 4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시 감사위원회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을 갖고, 성동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학교 재배치 문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면담은 그간 학교 재배치 관련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진행한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의원은 “많은 성동구 학부모님께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동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적극 공감하고, 구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 재배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2021-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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