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오세훈, 맞수토론 1차전 승리… 이변 없었다

나경원·오세훈, 맞수토론 1차전 승리… 이변 없었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2-16 21:56
수정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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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1대1 토론

시민평가단 투표서 오신환·조은희 제압
오신환 “강경보수 깃발 들고 승리 못해”
나경원 “난 우리 당에서 중간에 가까워”

조은희 “박원순 주택공급과 차이 없어”
오세훈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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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있지만…
웃고 있지만…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을 바꾸는 힘 제1차 맞수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국회사진기자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16일 첫 맞수토론을 벌였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뚜렷한 양강 구도 속에서 반전의 기회를 엿보던 약세 후보들은 맹공을 펼쳤으나 토론평가에서 인지도의 한계를 넘지는 못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이날 맞수토론에서 나 전 의원의 확장성 한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오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라고 칭하며 “강경 보수의 깃발을 들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나 후보도 알지 않느냐”고 직격했다. 또한 “중원 싸움이 중요한데 자유주의 상식 연합을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말하니 될 것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제가 왜 가장 오른쪽에 있나. 저는 우리 당에서 중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선 정치 경험을 충분히 잘 녹여 시민 삶을 위한 시정에 협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경험과 능력을 강조했다.

오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 전 의원의 강경한 리더십도 문제 삼았다. 그는 “무조건적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낳은 결과가 뭐냐”면서 “위기의 서울시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는 리더십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나 전 의원은 “그럼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광화문 나갈 때 가만히 지켜보는 게 맞았냐”고 반박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신환 후보가 그날 아침 페이스북에 글 안 올리고 조용히 가서 (공수처법) 반대투표만 했으면 그런 헌정 유린이 안 일어났다”며 사법개혁특위 사보임 문제에서의 오 전 후보 과실을 주장했다.

이어 맞수토론장에 오른 오 전 시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비교적 화기애애했으나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강한 공방이 오갔다. 조 구청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급 주택 수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서 “이 사태가 났는데 공급을 전과 비슷하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박 전 시장 때 재개발·재건축, 민간 틀어막고 공공해야 한다고 우기면서 주택 공급을 막아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라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수치”라고 현실적 대책임을 강조했다.

조 구청장이 “오 후보가 시장일 때 당시 노원구청장이 (용적률) 2종 7층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그땐 안 들었는데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고 묻자 오 전 시장은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약세 후보들은 역전을 노렸으나 시민 ARS 토론평가단 투표 결과는 패배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원과 시민 1000명에게 토론 승자를 물은 결과 1부에서는 나 전 의원이, 2부에서는 오 전 시장이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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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1-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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