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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같이 하자” 김봉현 도피 도운 남성 징역 8개월

“사업 같이 하자” 김봉현 도피 도운 남성 징역 8개월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2-10 10:46
업데이트 2021-0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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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횡령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봉현(47·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현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36)씨에게 10일 오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2~4월 범죄수익이 들어있는 가방을 김 전 회장의 지인 등에게 건네주고 김 전 회장을 은신처로 이동시켜주는 방법으로 김 전 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경기 수원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인 수원여객운수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수원지법에서 2019년 12월 26일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이종필(43·구속 기소)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심모(38·구속 기소)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말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향후에 일이 잘 되면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김 전 회장의 제안에 응해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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