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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라임 이종필 징역 15년…원종준은 징역 3년

‘대규모 환매 중단’ 라임 이종필 징역 15년…원종준은 징역 3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29 12:44
업데이트 2021-01-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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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9년 10월 14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원종준(오른쪽) 대표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왼쪽이 라임의 투자 업무를 총괄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다. 연합뉴스
사진은 2019년 10월 14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원종준(오른쪽) 대표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왼쪽이 라임의 투자 업무를 총괄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다. 연합뉴스
2019년 10월 1조 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자산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임원들이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의 판매를 판매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의 원종준(42·구속) 대표이사, 이종필(43·구속) 전 부사장, 이모(46·불구속) 마케팅본부장의 선고공판을 29일 오전에 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및 14억 490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명령을 선고했다. 원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라임 무역금융펀드(모펀드 4개 중 ‘플루토 TF-1호’)가 투자하는 해외무역펀드(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이 중 이 전 부사장은 자금 유치가 어려웠던 코스닥 상장사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라임 펀드 자금 약 350억원을 투자해 그 대가로 박모(44·구속 기소) 전 부회장 등 리드 임원들로부터 고급 외제차와 명품시계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수재 등)하고,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지투하이소닉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원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및 14억 4000여만원 상당의 추징명령, 이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투자자산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라임 펀드를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라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건”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원 대표와 이 본부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부인하지만 피고인들이 2019년 2월쯤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하는 해외무역펀드인) IIG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았고,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IIG 펀드 지분 매각 계획을 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IIG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전 부사장이 2019년 10월 말까지 무역금융펀드를 계속 설정·판매하는 것을 계속 방치하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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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7월 14일 라임자산운용의 원종준(왼쪽) 대표이사와 이모 마케팅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7월 14일 라임자산운용의 원종준(왼쪽) 대표이사와 이모 마케팅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IIG 펀드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지 않던 다른 17개 펀드에도 IIG 펀드의 부실을 분담하도록 해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면서 “더 이상 펀드 환매가 불가능하게 된 2019년 7월 말까지 무역금융펀드를 계속 판매해 IIG 펀드 부실 사실을 알지 못한 투자자들이 라임에 지급한 투자금이 6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부사장)이 리드에게 제공한 350억원은 실체가 없거나 (회사 운영에 있어) 한계 상황에 봉착한 여러 다른 회사들에 제공돼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돼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무책임한 펀드 운용으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부분이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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