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당진 자매 살인’ 30대 항소…검찰은 “사형 선고돼야”

‘당진 자매 살인’ 30대 항소…검찰은 “사형 선고돼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7 15:32
업데이트 2021-01-27 15: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당진 자매 살해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당진 자매 살해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심 무기징역 선고…항소심, 형량 쟁점 전망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는 취지로 항소하며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할 뜻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피고인 김모(33)씨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수정)에 항소장을 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이상록)는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라고 말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다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다음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시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빼앗은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유족들은 법정 안팎에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라고 절규했다.

앞서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6만 545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대전고법에서 진행될 2심에서는 원심 형량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