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이용구까지 ‘뒤집힌 수사’… 국민 속 뒤집는 경찰

정인이·이용구까지 ‘뒤집힌 수사’… 국민 속 뒤집는 경찰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1-21 20:54
수정 2021-01-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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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 차관 특가법 적용 재판 넘기면
경찰 부실수사·봐주기 의혹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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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일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경찰 조사에선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해 내사 종결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사건을 무성의하게 처리해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이 차관 사건까지 ‘봐주기 수사’로 결론 날 경우 경찰은 부실 수사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블랙박스 업체에 찾아가 영상을 복구하고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했다. 피해자는 이 차관과 합의한 후 휴대전화 속 영상을 지웠지만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30초 분량의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또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변속기가 정차(P) 모드가 아닌 주행(D) 모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블랙박스 뷰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이 저장돼 있지 않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영상을 못 봤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속 영상의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당시 주행 모드였다는 진술도 하지 않았다”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해 내사 종결한 것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압수해 강제수사할 근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나왔다고 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피해자가 실제 주행 중이었다고 볼 건지 따져 봐야 한다. 만약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해 이 차관을 재판에 넘긴다면 경찰은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거짓 진술까지 예상해 가면서 수많은 폭행 사건을 수사하기란 쉽지 않다”며 “실제로 특가법이 적용될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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