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폭행’ 영상 확보…직접조사 나서나

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폭행’ 영상 확보…직접조사 나서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0 21:18
수정 2021-01-20 2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최근 이용구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이용구 차관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BS와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이용구 차관의 사과를 받은 뒤 이를 삭제했는데, 검찰이 이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복원했다.

검찰이 택시기사를 소환해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차 상태가 아닌 운행모드인 D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는 전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이 입건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폭행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면 형법상 단순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 이 혐의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당시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한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용구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