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코로나 발생 1년… 소상공인 보호 위한 추가 조치 필요”

서울시의회 의장 “코로나 발생 1년… 소상공인 보호 위한 추가 조치 필요”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1-19 13:34
수정 2021-0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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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발생 1년을 맞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와 체계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말부터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집합금지시설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그동안 서울시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 세제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유예 등의 간접지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지원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2회 연속 지원했지만 올해 다시금 실효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세금 등 고정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인력 감축 등 고강도 긴축을 펼치고도 도산 위기라는 벼랑으로 밀려나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려 지역경제의 실핏줄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또 백신 접종 과정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국가가 혼자 힘으로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서 실천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이 상처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년은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모든 조치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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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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