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 재산세 환급 중단’에 “정치적 결정 아니길”

조은희, ‘서초구 재산세 환급 중단’에 “정치적 결정 아니길”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30 17:59
수정 2020-12-30 1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구체적 이유 밝히지 않아”
“본안 재판서 적법 판단 받겠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인스타그램 캡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30일 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을 중단시켜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본안 재판에서 적법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치 행정’ 차원에서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본안 소송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임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제1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감경을 골자로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의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소망한다”면서 “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 하에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원은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가 서초구가 환급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인용을 결정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 크다”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 이유에 대해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세 환급은 일시 중단돼 지연될 수밖에 없다. 본의 아니게 구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지난 27일 “법적 판단이 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했지만, 올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환급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