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거리두기 3단계, 필요한 시점에 과감히 결정할 것”

정총리 “거리두기 3단계, 필요한 시점에 과감히 결정할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18 09:26
수정 2020-1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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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긴급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 과감히 결정”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폭넓게 수렴”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한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 3단계 격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며 “우선은 현재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3단계로 상향되면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 국민 호응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정부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자유업종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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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리두기 3단계 수준 강화 대응
부산시 거리두기 3단계 수준 강화 대응 3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전날 부산은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0일 오전 10시 기준 7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2020.11.30/뉴스1
한편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1000명대를 나타내면서 방역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400∼5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 수는 2주도 채 되지 않아 1000명대로 급격히 치솟았다. 지난 13일 이후 닷새간 1000명을 넘은 날만 벌써 3차례다.

일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수십 명 단위로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데다 직장, 건설 현장, 종교시설, 교정시설, 학교,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곳곳으로 감염 불씨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되레 3단계 기준(전국 800∼1000명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까지 충족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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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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