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청암대학 내홍 또 시작되나…이사회, 서형원 총장 직무정지 의결

순천청암대학 내홍 또 시작되나…이사회, 서형원 총장 직무정지 의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12-15 10:31
수정 2020-12-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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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교수협의회 “징계 절차 위법…의결 효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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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학원이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할 것으로 보여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청암대학교 정문
청암학원이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할 것으로 보여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청암대학교 정문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청암학원은 지난 8일 이사회에서 김도영 이사가 회의 도중에 갑자기 의장 역할을 맡아 기습적으로 총장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강행했다. 교수노조 등 교수들의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 등이다. 하지만 징계사유나 절차면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어 의결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청암학원측은 이사회를 다시 열어 지난 번 이사회의 의결을 추인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수 등 교직원들은 “법인 이사장측의 무리하고 갑작스런 총장 직무배제 추진에 당혹감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암대학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는 15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작년 12월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던 ‘대학 인증효력정지’가 교직원의 피나는 노력 끝에 오는 19일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인증취소까지도 자초될 사건이 이사회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수노조 등은 “지난 이사회의 직무정지 의결은 실체적 징계사유를 논외로 치더라도 절차 면에서 중대한 위법성이 드러나 의결 효력은 무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사회 안건 8개 중 7개는 강병헌 이사장이 주재해 심의·의결한 후 마지막 안건 ‘의안8. 징계에 관한 건’은 김도영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기습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정관상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직무대행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특정 안건에 대해서만 이사장과 이사가 서로 자리를 바꾼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교수노조 등은 또 “징계를 하면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 바로 총장 직무정지 의결이 강행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총장 직무정지 의결이 강행되면 오는 19일 인증효력정지가 해제될 시점을 전후로 아예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인증이 취소되면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너무나 끔찍하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YMCA 등 42개 순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암학원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교육부가 이사 자격으로 문제가 있는 3명을 승인한 것은 부적절한 결정이었다”면서 “강명운 전 총장과 관련이 있는 이사 후보들을 승인한 교육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항의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강 전 총장 측근들의 독선적인 행위가 이어져 학교와 법인을 파행시킬까 심히 우려 된다”면서 “법인 이사회와 재단 이사장측의 불법부당한 조치가 재발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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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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