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3단계 격상은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선택”

[속보] 서울시 “3단계 격상은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선택”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13 17:30
수정 2020-12-13 1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2020.12.12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2020.12.12 연합뉴스
서울시가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3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3일 “오늘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7시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70명 늘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9명으로, 11일 362명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서 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3단계 격상은 일상의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최후의 조치이며, 마지막 선택이 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