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폰’ 열리나…북부지법, 유족 제기한 준항고 ‘기각’

‘박원순 폰’ 열리나…북부지법, 유족 제기한 준항고 ‘기각’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2-09 19:50
수정 2020-12-09 2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제기한 업무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준항고(불복신청)를 기각했다.

9일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준항고 기각 결정이 나와 정지됐던 포렌식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부분 포렌식이 아닌 전체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유족은 타살의 혐의점이 없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했다. 유족 측이 지난 7월 법원에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찰의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도 중단됐다.

다만 박 전 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준항고 기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 “유족 측 입장을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