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중환자 가용 병상 12개밖에 안 남아

[속보] 수도권 중환자 가용 병상 12개밖에 안 남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9 10:57
수정 2020-12-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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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병상 부족 현실화
코로나19 확산에 병상 부족 현실화 8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본원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막기위해 컨테이너식 이동병상이 설치되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이 82.6%로 확진자중 거의 3분의 2인 140명이 ‘배정 대기’ 상태였다고 밝혔다. 2020.12.8
연합뉴스
전국 43개…대전·충남·전남·경북·경남은 ‘0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중환자 병상 수가 점차 한계에 달하고 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전국 중환자 병상과 코로나19 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을 합친 총 546개 가운데 환자를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7.9%인 43개뿐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5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의 경우, 남은 중환자 병상이 12개에 불과하다. 서울 8개, 인천 1개, 경기 3개 등 가용 병상이 모두 한 자릿수다.

비수도권 가운데 대전·충남·전북·전남·경남 5곳은 확보한 병상이 모두 사용 중이어서 가용 병상이 남아있지 않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코로나19 중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중환자 병상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커진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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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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