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는 안 된다면서, 브런치카페 ‘식후 커피’는 괜찮다?”

“카페는 안 된다면서, 브런치카페 ‘식후 커피’는 괜찮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2-02 16:45
수정 2020-12-02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호한 방역지침… ‘회색지대’ 찾는 사람들

‘매장 내 취식 안 돼요’
‘매장 내 취식 안 돼요’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카페 테이블에 고객들의 취식을 막는 테이프가 설치돼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카페 이용못해 커피 주문 가능한 식당 찾아”2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안. 점심을 마친 테이블에는 커피가 놓여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이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금지되자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곳에 손님들이 몰린 것이다. 물론 코로나19가 재확산 이후 사람들 간 점심 약속이 많이 줄어 곳곳에 빈 테이블도 있었지만, 그나마 이 레스토랑에는 커피까지 마시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 고객은 “점심 후 커피를 마실 데가 마땅치 않다 보니 처음부터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곳을 찾게 된다”며 “예약을 하기 전 커피 주문이 가능한지 묻는 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카페에선 포장·배달만 허용되면서 점심식사 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회색 지대’를 찾으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특히 브런치 카페의 경우 간단한 토스트만 시키면 매장 내에서 커피를 주문해 마실 수 있어 카페의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매장 내 커피 취식이 가능한 기준이 모호해 꼼수 영업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토스트랑 같이 시키면 OK?… 당국 “대안 없어”실제로 같은 날 서울 마포구의 한 브런치 카페는 8000원짜리 토스트만 시키면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가능했다. 사람이 몇 명이 오든 상관없었다. 토스트를 식사로 분류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서울시는 앞서 브런치 카페의 경우 음식을 주문하면 매장 내에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4명이서 토스트를 주문하고 커피를 마실 경우 한 사람당 2000원만 추가부담 하면 돼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다”며 “커피를 매장 내에서 마실 수 있는 게 좋긴 하지만, 방역의 취지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도 커피 취식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게 문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브런치 카페의 경우 단독으로 커피를 시키는 건 안 되고 음식을 시키는 경우 커피를 마셔도 된다는 지침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커피를 주문해 마실 수 있고 카페에선 배달·포장만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미지 확대
디저트  카페, 음료는 포장만
디저트 카페, 음료는 포장만 1일 서울 종로구 한 디저트 카페에서 일부 의자를 기울여 놓고 커피, 음료, 디저트 등을 포장 판매를 하고 있다. 2020.12.1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