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로 환자-의료진간 신뢰 형성”

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로 환자-의료진간 신뢰 형성”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13 17:09
수정 2020-11-13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지원금 받아 수술실 CCTV 설치한 남양주시 병원 찾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11.13.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 지원 3000만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시 국민병원을 찾아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과 이나금 의료사고피해자(고 권대희씨 어머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응천·김남국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 열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국민병원에 감사드리고, 더 원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은 “개인적으로 수술실CCTV는 의료진 감시가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병원이 시발점이 돼서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6년 딸이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이후 수술실 CCTV 법제화 1인 시위를 벌여온 이나금씨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법제화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수술실 CCTV는 이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6개 병원 전체에 설치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