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생 국시 미응시로 인한 의료대란 대책 마련해야”

의료계 “의대생 국시 미응시로 인한 의료대란 대책 마련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09 11:35
수정 2020-11-09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국시원 관계자들이 의사 국시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0.9.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국시원 관계자들이 의사 국시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0.9.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는 1차 회의 결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행동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국시 미응시로 인해 발생할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범투위는 전날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조직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신규 의사배출 관련 문제점을 논의해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범투위는 “범의료계 투쟁에 따른 의정 협의체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구성돼야 한다”며 “현 상황의 원인은 정부에 있으므로 협상 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투위는 “의사 국시 (미응시로 인한) 문제는 내년 한 해 2700여 명의 의사 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19 사태 대응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한재민 대전협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안건과 향후 대전협의 행동방향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에 관한 질의에 이호종 대전협 전임 공동비대위원장은 “국시 응시는 저희가 논할 이유가 없다. 단체행동 관련 사항은 의결됐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단체행동 방침이나 시기에 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