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5개월 만에 다단계·방문판매 영업 허용

[속보] 서울시, 5개월 만에 다단계·방문판매 영업 허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08 18:21
수정 2020-11-08 1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다단계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특수판매업체는 5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단계와 방문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 6월 8일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돼 고위험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지난달 12일 이후에도 특수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가동된 지난 7일 이들 업체에 대한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대신 업체 스스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달렸다.

업체들은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마스크 비치, 자연환기 또는 기계 환기 등 환기시설 완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기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모두 정책화하며 ‘3년 연속 약속’을 지켰다. 2023년부터 1기(5건), 2기(9건) 제안을 모두 실현해온 문 의원은 이번 3기 제안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 발의 및 현행 정책 반영 등으로 완수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중 입법이 가능한 안건은 직접 대표 발의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제도 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과 문화예술, 학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법률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문 의원은 “2026년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 소식을 전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해 만든 정책 제안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기부터 3기까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