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망언’ 류석춘 불구속 기소

검찰, ‘위안부 망언’ 류석춘 불구속 기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0-29 17:41
수정 2020-10-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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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표정의 류석춘 교수
굳은표정의 류석춘 교수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연세대학교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류교수 인사위원회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19.9.30/뉴스1
지난해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 주장하는 등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명예훼손 혐의로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전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고소·고발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학교 측은 류 전 교수가 강의 도중 문제제기를 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매춘) 한 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아 류 전 교수의 퇴임 전 언어적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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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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