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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기만”… 박원순 비서 동료, 성폭행 혐의 부인

“만지기만”… 박원순 비서 동료, 성폭행 혐의 부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22 18:04
업데이트 2020-10-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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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40)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만취한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3의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했고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공판기일을 다시 열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증인 출석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를 증명하려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으로 기소했다”면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통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을 담당했던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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