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기만”… 박원순 비서 동료, 성폭행 혐의 부인

“만지기만”… 박원순 비서 동료, 성폭행 혐의 부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22 18:04
수정 2020-10-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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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40)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만취한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3의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했고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공판기일을 다시 열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증인 출석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를 증명하려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으로 기소했다”면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통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을 담당했던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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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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