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통제 해제…“음주·취식은 자제”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통제 해제…“음주·취식은 자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12 11:21
수정 2020-10-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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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피크닉장이 출입통제돼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8일 오후 두 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 공원별 통제 대상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이며,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도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 진입할 수 없다. 2020.9.8 뉴스1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피크닉장이 출입통제돼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8일 오후 두 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 공원별 통제 대상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이며,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도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 진입할 수 없다. 2020.9.8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서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밀집지역의 통제가 해제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브리핑을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밀집지역의 통제 해제를 알리며 “통제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은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도심지역 집회금지는 계속되며 100명 미만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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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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