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통제 해제…“음주·취식은 자제”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통제 해제…“음주·취식은 자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12 11:21
수정 2020-10-12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피크닉장이 출입통제돼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8일 오후 두 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 공원별 통제 대상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이며,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도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 진입할 수 없다. 2020.9.8 뉴스1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피크닉장이 출입통제돼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8일 오후 두 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 공원별 통제 대상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이며,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도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 진입할 수 없다. 2020.9.8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서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밀집지역의 통제가 해제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브리핑을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밀집지역의 통제 해제를 알리며 “통제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은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도심지역 집회금지는 계속되며 100명 미만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thumbnail -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