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발” 고민정 ‘혐의없음’…오세훈은 ‘기소유예’

“선거법 위반 고발” 고민정 ‘혐의없음’…오세훈은 ‘기소유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07 16:41
수정 2020-10-07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검찰, 두 명 모두 불기소 처분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고, 4월 고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고 의원은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 전 시장은 같은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7.7.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7.7.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