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발” 고민정 ‘혐의없음’…오세훈은 ‘기소유예’

“선거법 위반 고발” 고민정 ‘혐의없음’…오세훈은 ‘기소유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07 16:41
수정 2020-10-07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검찰, 두 명 모두 불기소 처분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고, 4월 고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고 의원은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 전 시장은 같은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화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개포동 일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개포동 노선인 242번 버스의 증차와 2413번 버스의 출퇴근대 집중 배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랑차고지~개포동을 운행하는 242번 버스는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기존 10~17분에서 9~17분으로 조정된다. 성수동~개포동을 운행하는 2413번 버스 역시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이 강화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보다 1~2분 단축된다. 이번 운행 개편은 개포동 주민들이 겪어온 출퇴근길 버스 이용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이 의원이 서울시에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운행 계획에 반영한 결실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thumbnail -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7.7.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7.7.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