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발” 고민정 ‘혐의없음’…오세훈은 ‘기소유예’

“선거법 위반 고발” 고민정 ‘혐의없음’…오세훈은 ‘기소유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07 16:41
수정 2020-10-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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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검찰, 두 명 모두 불기소 처분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고, 4월 고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고 의원은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 전 시장은 같은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솔초 통학버스 증차 논의 이끈다… 원거리 통학 해소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강솔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증차와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신설 지연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학버스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30분가량 도보로 등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과 문현섭 구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솔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강솔초는 고덕강일지구 입주 확대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이용 수요 역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대의 통학버스가 운영 중이나, 탑승 학생 증가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서는 통학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로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에서 통학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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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7.7.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7.7.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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