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격리” 안산시장 호소…국민청원 3만명 동의(종합)

“조두순 격리” 안산시장 호소…국민청원 3만명 동의(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24 09:13
업데이트 2020-09-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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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윤화섭 시장 ‘조두순 격리법’ 제정 국민청원
“교도소와 다른 목적…가해자 재사회화 핵심
사회복귀 시점으로 하면 조두순도 적용 가능”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해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24일 오전 9시 현재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3만 7000여명이 참여했다.

윤 시장은 이 청원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또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다.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두순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수감 전 조두순이 살던 도시로 아내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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