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쓰다가…횡단보도 건너던 40대 자매 치어 숨지게 한 20대

폰 쓰다가…횡단보도 건너던 40대 자매 치어 숨지게 한 2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1 15:49
수정 2020-09-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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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참고 이미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참고 이미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를 치어 숨지게 한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가 당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가해 운전자 A(28)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9)씨 자매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매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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