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배달서비스 ‘제로배달유니온’ 성공할까

서울시 공공 배달서비스 ‘제로배달유니온’ 성공할까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9-19 06:00
수정 2020-09-19 0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 포스터.
서울시 제공
“공공배달 앱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 새롭게 만든 항공사의 제휴모델 같은 공공배달 서비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6일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공공배달 서비스인 ‘제로배달 유니온’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기존 공공배달앱과는 달리 공공 재원으로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고 새로운 배달앱을 만들지 않는다는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서비스는 16개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협력해 만들었다. 제로페이에 기반한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배달 수수료를 최대 2%로 낮췄다. 띵동·먹깨비·부르심제로·서울愛배달·놀러와요 시장·맘마먹자·로마켓 등 7개 앱이 16일 서비스를 시작했고, 나머지 9개는 11월에 합류한다.

이 서비스의 혜택은 두 가지다. 우선 소상공인 업체는 2% 이하의 저렴한 배달 중개수수료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배달 플랫폼사의 광고료, 수수료를 합한 가맹점 부담이 6%~12%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약 4~10% 가까이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오픈기념으로 출시된 서울사랑상품권(7~10% 할인)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상품권 결제시 1개월간 10% 추가할인(1일 최대 2000원, 월 최대 5만원) 행사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 20%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공이 민간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업체끼리 경쟁할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시도된 군산의 ‘배달의명수’ 등 공공 배달앱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출범한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군산의 ‘배달의명수’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안드로이드 기준)가 지난 4월 6만 8000명에서 매달 감소해 지난 8월에는 2만 6000명으로 줄었다.

공공 배달앱의 문제점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배달의 명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공공에서 낮은 수수료(가맹점 수수료 0%)를 강제해 콜수가 많을수록 적자가 난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서울시는 민간 시장에 공공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 배달앱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별로 없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시가 오픈 출시 기념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20%까지 할인된 혜택으로 제공하긴 하지만, 한시적인 이벤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 배달앱이 아니라 민간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