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무직)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 20분쯤 지난해 6월부터 사귄 B(29)씨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로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곧바로 B씨의 집으로 갔다.
그는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시 뒤 귀가한 B씨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잘되지 않자 이튿날인 31일 0시 55분쯤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의 다투는 소리에 거실로 나온 B씨의 아버지(61)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가 자신과 결별하려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해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흉기에 찔린 B씨의 아버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대장 일부를 절제해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에 더해,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한 나머지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인을 살해하는 범죄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