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검찰 억지 기소 강행…헌신적 활동가까지” 유감 표명(종합)

정의연 “검찰 억지 기소 강행…헌신적 활동가까지” 유감 표명(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5 12:53
수정 2020-09-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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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준사기 혐의에 “길 할머니 기부를 ‘치매노인’ 행동으로 치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로 지칭하며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보조금 부정수령 및 유용 등 혐의로 윤미향 기소전날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를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윤 의원과 공모해 사업 지원금 약 6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정대협 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다.

정의연 “위안부 운동 및 피해자 활동 폄훼하려는 저의”
소녀상의 눈
소녀상의 눈 서울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소녀상 모습. 2018.9.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또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 쉼터 소장 손모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관련 내용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손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불법적으로 총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받았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제기한 언론도 비판정의연은 회계부정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던 일부 언론도 비판했다.

정의연은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이들이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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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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