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계 부정 의혹’ 윤미향 기소…“3억 6천만원 부정 수령”

검찰, ‘회계 부정 의혹’ 윤미향 기소…“3억 6천만원 부정 수령”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14 15:31
수정 2020-09-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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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법 위반·업무상 횡령
모금액·공금 1억원 개인 용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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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0.5.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0.5.29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총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이들은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등록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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