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명 집단감염 사랑제일교회 “5억 넘게 배상해야”

639명 집단감염 사랑제일교회 “5억 넘게 배상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10 11:20
수정 2020-09-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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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해배상액 규모 산출중
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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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규모를 산출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당초 예상됐던 5억원을 훨씬 초과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다음주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시 확진자는 전날까지 639명으로 집단감염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소송액에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자가격리 지원비, 자가격리센터 운영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치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손실비용 등이 담긴다. 검사비용은 국비 지원이라 서울시 손해배상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035명에게 55억원 규모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 목사는 지난 7일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행위 등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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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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