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병원·체육시설 등 새로운 집단감염...서울 101명 확진 (종합)

아파트·병원·체육시설 등 새로운 집단감염...서울 101명 확진 (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02 13:44
수정 2020-09-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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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시작한 혜민병원
코로나19 검사 시작한 혜민병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9.2/뉴스1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일 하루 101명 늘어 누적 4062명이 됐다고 서울시가 2일 밝혔다.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9일 116명이었다가 30일·31일 각각 94명을 기록해 주춤하는 듯했으나 다시 세자릿수로 늘었다.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로 ‘강남구 소재 아파트’, ‘광진구 소재 병원’, ‘중랑구 체육시설’, ‘노원구 기도모임’, ‘서초구 장애인 교육시설’ 등 최소 5개가 확인됐다.

아파트·병원·체육시설 등 새로운 집단감염 발생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1일 확진자 3명을 포함해 누적 6명이 확진됐다.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이 경비원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동에 사는 주민 1명이 초기 확진됐다. 당국은 이들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또한 아파트 주민 등 98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진구 소재 혜민병원에서는 종사자 1명이 지난달 31일 처음 확진된 데 이어 1일 7명, 2일 오전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0명이다. 당국은 지난달 28일 이 병원 관계자의 저녁식사 모임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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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병원, 코로나19 확진 발생에 비상
혜민병원, 코로나19 확진 발생에 비상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된 자양동 혜민병원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9.2 연합뉴스
중랑구 체육시설에는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처음 확진된 뒤 31일 1명, 1일 3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5명이다. 접촉자를 포함해 35명을 검사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현재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돼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노원구 기도모임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1일까지 7명이 추가돼 누적 8명(서울 6명)이 감염됐다. 서초구 장애인 교육시설에서는 2명이 새로 확진됐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들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8명(누적 625명), 강서구 보안회사 4명(누적 7명), 성북구 요양시설 3명(누적 7명), 동작구 카드 발급업체 2명(누적 18명), 광화문집회 2명(누적 89명), 순복음강북교회 1명(누적 20명),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1명(누적 6명), 도봉구 체육시설 1명(누적 6명), 금천구 축산업체 1명(누적 23명)이 각각 늘었다.

서울시 “외출 자제하고 방역 수칙 준수해달라” 당부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환자는 19명이다. ‘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18.8%로 전날의 21.3%보다 줄었다.

서울에서는 24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이 환자는 70대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지난달 11일 확진 후 격리치료를 받아오다 31일 숨졌다.

박 통제관은 “사망자 24명 중 23명이 60대 이상이었다”며 “특히 고령층일수록 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률이 높아지므로 소모임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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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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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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