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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망, CCTV 조사도 안한 경찰”…아들 국민청원(영상)

“음주 뺑소니 사망, CCTV 조사도 안한 경찰”…아들 국민청원(영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30 11:58
업데이트 2020-08-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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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 뺑소니 의혹 사고.  한문철TV 캡처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 뺑소니 의혹 사고.
한문철TV 캡처
지난 6월 22일 경기 시흥시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시흥 분기점 부근에서 20대 만취 운전자(쏘나타)가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A(57)씨가 크게 다치고, A씨의 아내 B(56)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 C(23)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사건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보도됐다.

두달여가 지난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 부부의 아들이 청원글을 올렸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뒤 사고 경위에 대해 알아보던 중 경찰이 당시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이의신청까지 해서 CCTV를 확보해 살펴본 결과 당시 사고가 단순히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뺑소니 정황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아들 D씨는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과 아버지의 수술 등으로 경황이 없던 차에 경찰서에서 가해자의 블랙박스를 봤고, 참고인 조사 후 “졸음운전인 거냐” 물었더니 경찰이 “음주예요, 음주”라는 한마디를 해줄 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가해자 과실이 100% 확인됐으니 처벌은 걱정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에 사고 경위를 물었지만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를 처리하고 있었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도 안한 상태였다고 했다. 부모님 차량의 블랙박스는 아들이 직접 폐차장에서 찌그러진 차량을 한참 뒤져 확보했다.

이에 아들 D씨가 사고 장소 CCTV는 확인했는지 묻자 경찰은 ‘고속도로 CCTV는 간격이 넓게 설치돼 있어 사고 장소에 CCTV가 있었으면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전달받았을 텐데 우린 전달받은 게 없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아들은 경찰이 못 미더운 나머지 부모님 차량 블랙박스를 여러 차례 돌려본 결과 사고 현장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다.

아들은 “며칠 후 조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며 태연하게 ‘추가적으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면서 어이없어 했다. 처음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가족이 요청하니 그제서야 확보해놓고, 이제서야 뺑소니 여부를 적용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경찰이 황당하다는 것이다.

아들이 경찰서에서 확인한 고속도로 CCTV 영상에서는 쏘나타 차량이 피해 차량을 감속도 없이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에 이어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계속해 사고 현장을 이탈,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들은 “사라진 가해자가 한참이 지나서야 만취 상태로 비틀비틀 사고 장소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사고 후 약 5분이 지나고 견인차량이 올 때까지 사고 현장엔 피해 차량만 있었으며, 사고 후 13분이 지나서야 가해자가 차량 없이 맨몸으로 비틀거리며 현장으로 돌아온다.

사고 당시에 이미 뺑소니 정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아들은 “당연히 가해자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사고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도주했다가 돌아온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초 출동한 경찰들이 사고 장소에 가해 차량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최초 출동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사고 장면이 명확히 담긴 CCTV 확보도 하지 않고서 음주 사상사고를 낸 가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당했고, 가해자는 CCTV를 확인한 뒤에도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아들은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173)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173)
아들은 “왜 피해자의 가족이 끔찍한 사고의 흔적들을 뒤져가며 조사를 요청해야 하고, 그제서야 경찰에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는 거냐”면서 “내가 CCTV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여부는 몰랐을 것이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역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며 분노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면서 “아버지는 수술 후 움직일 수 없어 어머니의 마지막 곁도 못 지키시고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다”며 슬퍼했다.

이어 “왜 죄 없는 아버지가 미안해야 하고 왜 죄 없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고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렵다”면서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지 않고 미흡한 조치로 뺑소니 사건이 묻히게 할 뻔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낮 12시 현재 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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