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299명 교회발 집단감염 확산…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종합)

신규 확진 299명 교회발 집단감염 확산…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30 09:38
수정 2020-08-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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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 중 지역발생은 283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26일 320명 △27일 441명 △28일 371명 등 4일 연속 300~400명대를 기록했으나 닷새만에 3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도심 집회(광화문 집회) 관련 집단감염 확산세가 이어졌다.


경기도 성남에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N차감염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으로 확진된 서울 노원구 상계고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 광진구 51번 환자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에선 서울 도심집회(광화문 집회) 방문자인 성남 306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영등포구 큰권능교회 예배에 참석한 구민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경기도 평택시에선 안중읍 서해로교회 신도 5명이 확진됐다.

광주에서는 광화문 집회 관련 2명, 북구 성림침례교회 관련 1명 등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도록 영업이 제한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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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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