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80% “높은 배달앱 수수료, 결국 소비자 부담”

음식점 80% “높은 배달앱 수수료, 결국 소비자 부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8-27 22:08
수정 2020-08-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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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곳 중 8곳 “광고비 과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의민족, 요기요
수도권 음식점 10곳 중 8곳이 배달앱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27일 발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 등 수도권 내 배달음식점 2000곳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음식점의 79.2%는 배달앱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답했다. 광고 외에도 리뷰작성 시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배달앱에 지불하는 광고비나 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양을 줄이거나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들은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 및 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음식점의 8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해 있었고, 요기요(40.5%)와 배달통(7.8%) 순서로 나타났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업체 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다.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지속이 어렵다거나(52.3%), 주변 경쟁업체가 가입해서(45.3%)라는 답변도 많았다.

또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6.0%가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주문·결제가 편리하고(48.3%) 음식점 리뷰를 참고한다는(32.2%)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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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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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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