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 예고
피해지원 유효기간 5 → 10년 연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갱신이 가능해진다.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피해자 지원 강화를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인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달 3일 입법 예고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다시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건강피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치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돼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피해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이 현행 4000만원에서 기존 안에는 7000만원, 이번에 약 1억원으로 상향했다. 요양생활수당 지원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고도·중등도·경도피해’ 3단계에서 경미한피해와 초고도피해가 추가됐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70~80% 미만 경미한피해는 월 12만 6000원,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미만인 초고도피해는 월 14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거리 통원에 소용되는 KTX 및 고속버스 이용비 등 교통비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라도 개별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했다.
환경부는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고려해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8-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