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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만에 마무리” 오거돈 강제추행 사건 기소의견 송치(종합)

“넉 달 만에 마무리” 오거돈 강제추행 사건 기소의견 송치(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25 13:31
업데이트 2020-08-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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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이날 부산지법 영장 전담판사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 연합뉴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이날 부산지법 영장 전담판사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 연합뉴스
“4월 사퇴 시기 정무라인서 안 정해
직권 남용이 인정될 만한 지시 없어”
부산경찰청 “증거·증인 없어” 한계 인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넉 달 만에 마무리됐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피해자 강제추행과 올해 피해자 강제추행 관련 사건 무마 등 직권남용, 채용 비리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혹이 추가 제기된 지난해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통화 내역 수사 등을 벌였으나 추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정적인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4월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무려 13개 범죄 혐의를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뚜렷하게 확인된 내용은 미미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전담팀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밑바닥부터 저인망식으로 수사했다. 각종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사실상 언론 보도 외에는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오 전 시장 사퇴 시기는 오 전 시장 본인은 물론 정무 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퇴 시기를 총선 후로 정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말한다”면서 “압수수색과 통화 내역 수사결과 사퇴 시기는 오 전 시장이나 오 전 시장 측에서 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무 라인 주요 참고인 21명을 조사했고, 통화내용을 확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강제추행 이후 사건 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보좌관 1명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이고, 직권 남용이 인정될 만한 지시는 없었다. 피해자와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오 전 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갑자기 주장한 ‘인지부조화’는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지부조화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돼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 4600쪽, 관련자 59명 조사, 통화 내역 및 포렌식 분석 8000건 등 자료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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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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