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원 인상”...서울시,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인상 논의

“최대 300원 인상”...서울시,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인상 논의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24 22:31
수정 2020-08-24 2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0일 서울 세종대로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0일 서울 세종대로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기본요금을 200∼300원 올리는 안을 논의중이다.

24일 우형찬 서울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015년 인상된 후 5년만에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 인상 폭으로는 200원, 250원, 300원 등 3개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으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각각 1250원, 1200원이다.

또한 시와 시의회는 현행 100원인 대중교통의 5km당 추가요금을 2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내년 1분기에 이 요금 인상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 철도공사, 마을버스조합 등과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노인 무임 제도에 따른 손실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대의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객이 줄면서 연간 1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