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음식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2주 영업정지

서울 음식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2주 영업정지

문경근 기자
입력 2020-08-23 20:54
수정 2020-08-2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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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힘든 대중교통
거리두기 힘든 대중교통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집단 감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8.18
뉴스1
학원·워터파크 등 5만 8353곳이 대상
마스크 미착용 땐 구상권 청구하기로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한 차례 방역 수칙 위반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현재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시는 위반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청구한다는 의미다.

오는 10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해당법 개정안상 규정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13일 이후에 조치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시 고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12일까지는 과태료 부분은 안 되지만 구상권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행 직후부터 가능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는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 8353곳이 대상이다. 시는 24일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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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8-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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