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에 자신보다 젊어 보이는 B(45)씨가 같이 타자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에도 대합실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권 판사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