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경남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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