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가요” 승차거부 반복한 택시업체…처분 정당

“경기도 안가요” 승차거부 반복한 택시업체…처분 정당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6 11:09
수정 2020-07-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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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고지/연합뉴스(위 기사와 관련없음)
택시 차고지/연합뉴스(위 기사와 관련없음)
법원 “승차거부 행위에 회사도 책임져야”이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중도하차를 요구하는 등의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소속 택시기사 16명의 승차 거부 사례가 적발된 A택시회사에 서울시가 운행차량 32대에 대한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택시회사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를 가해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A사는 지난해 4월 서울시로부터 60일 동안 택시 32대의 운행을 정지하라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택시기사 16명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운행 중 내리게 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 이유였다.

소송을 낸 A사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의 대상을 위반행위 택시 대수의 2배로 가중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위반행위가 크지 않은데도 서울시가 과도하게 처벌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했으며, 승차 거부로 단속된 사례 중 일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법원, A사 측의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재판부는 A사가 “승차 거부가 아니었다”며 다투는 사례들이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거절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승차 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 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다”며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를 가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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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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