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박원순 피해자 인사 요청 4년간 묵살

[단독] 서울시, 박원순 피해자 인사 요청 4년간 묵살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23 21:56
수정 2020-07-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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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비서는 7개월 만에 다른 부서 발령 냈다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
여가부, 내주 서울시 현장 점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의 후임인 여성 비서 B씨와 C씨가 각각 1년과 7개월 만에 비서직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년간 인사 이동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된 반면, B씨와 C씨는 인사 이동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정기 인사철이 아닌 지난 2월 전보 발령이 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박 전 시장이 A씨의 인사이동을 막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 A씨는 2019년 7월 다른 부서로 발령 났다. 2019년 1월부터 A씨와 반년간 근무를 같이한 B씨, A씨의 후임으로 2019년 7월부터 근무한 C씨는 2020년 2월 서울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B씨와 C씨 모두 “비서 업무를 하지 못하겠다. 다른 부서로 가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정기 인사는 매년 1월과 7월인데, 정기 인사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둘 다 지난 2월에 인사이동이 난 것이다. 반면 피해자 A씨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사담당자가 ‘박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아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의혹에 늦장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던 여성가족부가 다음주 서울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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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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